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은 업무의 성격과 책임 소재에 따라 임금 지급 및 정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계약의 실질을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타일공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작업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되어도 계약서에 명시된 총액(2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실질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성에 가깝다면,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