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거나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기록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구체적인 정정 사유와 증빙 자료 준비에 관하여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시·군·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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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급여자료입력 시 대표이사 보수외소득월액 공제항목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계정별원장에서 예수금 계정이 전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