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한다면 가맹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체가 가맹점 가입을 제한하는 업종은 아니므로, 사업의 성격과 실제 소비자 거래 여부에 따라 가맹점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맹점 가입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입대상자로 지정받거나,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업체 등을 통해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