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친족관계임에도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이미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감면 방법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며, 과세관청은 이를 경정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미 적용받은 감면을 정당화하거나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추징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