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소명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거래가 실물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수료를 지급했다거나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공거래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고 가산세 및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명 자료가 부실할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초기 대응 단계부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