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보수월액에서 급여 공제 항목(4대 보험료, 소득세 등)을 처리할 때는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부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수금은 원인 불명의 입금액을 처리하는 임시 계정이므로, 성격이 명확한 급여 공제액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회계 원칙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해야 할 세금과 보험료를 예수금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달 10일경, 원천징수한 예수금과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함께 납부할 때의 분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