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재화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세, 수입 부가가치세, 통관수수료 등은 해당 자산의 성격과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수입 재화의 매입가액에 더해지는 관세, 통관수수료, 운반비, 보험료 등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이는 재화가 정상적으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위와 같은 회계 처리는 재무제표의 정확한 자산 가치 산정과 세무 신고의 적정성을 위해 중요하므로, 사업자의 과세 유형과 비용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