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하는 경우, 이는 이중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모두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복 발급 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임을 이면에 기재하여 보관해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기재하여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먼저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한 매출 건에 대해 두 증빙을 모두 발급하여 매출액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미 중복 발급된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라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