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미환류소득 법인세)의 적용대상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일반 내국법인은 해당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적용대상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축소되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적용되던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 등은 현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 등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및 사업연도별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