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는 원칙적으로 함께 적용되는 제도이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두 제도 모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관리제만 적용되고 지급확인제는 제외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며, 발주기관인 학교 측에서 해당 공사에 대해 두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결정하여 승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제도는 세트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교 측의 요구사항이 해당 공사의 계약 조건 및 발주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