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친족관계로 인해 제외되어 그동안 받은 혜택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도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소득만 있고 지출이 없으면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요?
건설업종에서 매출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이중 매출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