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반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담배의 성질과 모양, 제조과정 등을 기준으로 피우는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머금는 담배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서도 담배는 과세물품으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와 그에 따른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세금이 면제되거나 공제·환급될 수 있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세금은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량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