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렌즈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 등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나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료기기 등에 대해 적용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시력 교정을 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렌즈 구입 비용은 세법상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