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을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해 숙박 예약을 받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거래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펜션 운영자가 인터넷으로 숙박 예약을 받는 행위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더라도, 위 면제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면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나 벌금(3천만 원 이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횟수나 규모가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사업 개시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