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5천만 원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 종합저축 계약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도 계산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하셨더라도 전체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 가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는 이전 답변이 오류인지, 아니면 내국법인 간 배당 시 원천징수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카드단말기 정보도 변경해야 하나요?
민법상 규정된 법정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대사업자가 급전이 필요해 사무실을 매각할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퇴직소득 과세 요건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