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내국법인 간의 배당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체계에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무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당금 지급은 물론, 세무조정 결과로 발생하는 인정배당의 경우에도 지급하는 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세무상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은 소득의 흐름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