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사무실을 매각하는 것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퇴직소득 과세 사유인 '폐업'이나 '해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사무실을 매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받을 수 없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공제계약을 해지할 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자금 확보를 위해 사무실을 매각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15%)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경영악화 요건(수입금액 20% 이상 감소)을 충족하는 상황이라면 퇴직소득 과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무실 매각 여부와는 별개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매각을 고려 중이시라면, 해당 매각이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는지, 혹은 경영악화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