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결산 시 복리후생비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임직원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외부 거래처와의 업무 원활화를 위한 비용인 반면, 복리후생비는 내부 직원을 위한 비용이므로 집행 사유 문구 작성 시 '접대'나 '사례'와 같은 용어는 지양해야 합니다.
지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집중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어 한도 초과 시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니, 사내 복리후생 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