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35(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할 때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중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무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은 1천분의 35(3.5%)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8(2.8%)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시가인정액 산정이나 본인의 취득 유형에 따른 정확한 세액 계산은 취득 시점의 평가 자료와 관할 지자체의 시가표준액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