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학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하며, 별도의 연간 총액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지급받아야 하며,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으면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