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는 특정 사업 부문의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이며, 단순히 자산만 매입하는 '자산양수도'와는 법적 성격과 고용승계 의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계열 그룹사 내에서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 범위와 근속기간 인정 여부는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특히 계열사 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에게 승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근로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