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여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결정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가 받는 활동비 중 비과세 대상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