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배송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별도의 명목으로 받는 운송비나 배송비 역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나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비가 재화 공급의 대가인지, 별도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인지, 혹은 단순히 비용을 대납하는 것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