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현황자료는 가입하신 금융회사(연금계좌취급자)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을 통해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퇴직소득세 정산 시 과세이연된 퇴직급여 중 이미 인출된 금액과 잔액을 확인하는 핵심 자료로, 금융회사는 연금소득자 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해당 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 양도양수의 정확한 정의와 인수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계열 그룹사 내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고용승계와 근속기간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 현황자료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주소 변경 시 카드단말기 정보도 변경해야 하나요?
계열사 법인 이동 시 4대보험 자격 상실신고 코드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