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매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인 선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수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외화로 대가를 받는 수출 거래 시 과세표준은 해당 공급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 시에도 선적일 기준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관세청의 수출통관자료 등과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