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기업이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우대된 최저한세율을 적용받으며, 일반적으로 7%~10% 수준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므로,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이 제한됩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정산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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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미술 방과후 수업에서 재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학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