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과세소득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7. 2.

    한국에서 비과세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ㆍ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도 보수월액에 포함됩니다.
    •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통합으로 인한 소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 처분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미등기 토지등 제외)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 중 비과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으로 받는 상금과 부상, 종교인이 받는 종교활동비 중 일정 금액,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국군포로 위로지원금,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일정 요건을 갖춘 학자금 및 연구비 등 장학금, 일정 금액 이하의 생활조정수당,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지도수당 중 일부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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