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1년 미만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의무일은 언제부터인가요?
2025. 7. 9.
개업 1년 미만 사업장의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 성립일은 사업개시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을 산정하며,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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