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여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재계산 및 추징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매입할 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이는 과세사업(업무용 임대)에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공제받은 것입니다. 이를 주거용(면세사업)으로 전환하면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다면, 전환 시점에 따른 잔존 건물가액을 계산하여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납부액과 가산세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