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은 후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와 양도 시기에 따라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직전 피상속인에 한함)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 기간에 통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경작 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 감면은 전업농민을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단순 보유만 하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을 통산할 수 없어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