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가 주최사를 대신하여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주최사에 청구할 때, 해당 금액이 단순히 비용을 정산하는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광고대행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 대납이 다음과 같은 성격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