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해당하여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건당 3만 원(경조금은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 시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상으로는 장부에 비용으로 기록할 수 있지만,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용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와 직원 개인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법인 개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