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과다 지급액 반환을 위한 합의서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의서에 소송 제기 가능성을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반환 의무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합의를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의 본질은 '분쟁의 종결'에 있으므로, 소송을 언급하는 문구가 오히려 근로자의 거부감을 유발하여 합의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합의서에 소송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별도의 서면으로 고지하여 명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권장합니다. 이는 회사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