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업무 외 작업 지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며, 명시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한 작업이라면, 그것이 본래의 업무 범위 밖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수행되는 이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해당 작업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휴일이나 야간에 이루어진 경우 각각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