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대표이사 포함)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사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급여지급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두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