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입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선급금 지급 시: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미리 지급하는 착수금이나 청부금 등은 '건설중인 자산' 계정의 차변에 기록하고, 지급 수단(예: 보통예금)은 대변에 기록합니다.
중개수수료 처리: 건물 취득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는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건물' 계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비용 처리하거나 감가상각할 수 없습니다.
잔금 지급 및 건물 완성 시: 건물이 완성되고 잔금을 지급하면, 기존에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했던 금액과 잔금을 합하여 '건물' 계정의 차변에 기록합니다. 이때 '건설중인 자산' 계정은 대변에 기록하여 상계하고, 잔금 지급 수단(예: 보통예금)도 대변에 기록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완성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