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인데 이직확인서에 주 5일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상 하루 8시간 주 3일 근무인데 이직확인서에 주 5일로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9. 4.
이직확인서에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는 사업주의 단순 착오이거나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반드시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 사유 확인: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주 3일)을 무시하고 주 5일로 잘못 기재했거나, 유급휴일 등을 포함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 등으로 제출함으로써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대응: 사업주가 정정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상의 기재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실제 근로조건과 일치하도록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