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확정신고납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유형과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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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분에 대한 납부구분으로 1번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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