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구분으로 '1. 확정분자납'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전 답변에서 원천세와 혼동하여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홈택스에서 전자납부를 진행하실 때의 정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분자납'은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자진납부할 때 사용하는 구분입니다. 혼란을 드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정확한 납부구분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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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납부 대상이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려주세요.
확정신고분에 대한 납부구분으로 1번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