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의 납세의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하여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본점의 등록번호를 공통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현재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