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연차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2. 9.

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3.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4. 예를 들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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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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