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개시된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3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 연차가 보장됩니다.
복직 후 사용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휴직 전 출근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합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 100%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