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기간 내에 차량을 처분하거나 세대 분리 등이 발생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차량 처분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나 세무서에 추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