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되지 아니한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사업 내용이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과세사업과 겸영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