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호구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 주기'가 법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할 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지급된 보호구는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교환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합니다.
보호구 관리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령은 특정 기간마다 보호구를 무조건 교체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보호구의 성능이 유지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 즉시 교체·수리하는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작업 환경과 보호구의 마모 정도에 따라 자체적인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