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직접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신고 누락은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직 근로자의 야간근무 시 야간수당을 1.5배로 계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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