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분순위의 착오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금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그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배분 순위를 틀리게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착오로 인해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이 체납액에 먼저 배분되거나 충당된 경우, 세무서장은 해당 금액을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배분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선순위가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