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와 근로시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며, 고용된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설계사는 사용자의 지위에서 보험료 납부 및 신고 의무를 집니다.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구체적인 가입 대상 여부와 보험료 산정은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보수액, 근로계약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