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실질 귀속자와 지급받는 계좌 명의자가 다른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소득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을 실제로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계좌 명의자와 실제 소득자가 달라 소득의 실질 귀속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지명의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이 장부나 증빙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명세서 등은 신고 편의를 위한 자료일 뿐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실제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을 통해 확인된 정확한 지급 내역을 수집해야 합니다.
소득의 실질 귀속과 관련하여 경정청구가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실질 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