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78세이고 영업 허가증이 있으며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아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9. 6.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아파트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아들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 요건: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78세이시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 요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영업 허가증이 있더라도 실제 발생한 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부양가족 공제는 재산(아파트 등)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본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및 주의사항
경로우대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시므로, 기본공제(150만 원) 외에 경로우대 추가공제(1명당 연 100만 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