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손해배상금, 위약금, 지체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손해배상금 수령 과정에서 파손된 재화의 소유권을 가해자나 보험사에 인도하는 등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가치 상당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의 실질이 단순한 손해배상인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